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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노린 살인사건, 살인.사체 손괴 혐의로 김기영씨 구속[고일욱]

보험금 노린 살인사건, 살인.사체 손괴 혐의로 김기영씨 구속[고일욱]
입력 1996-04-28 | 수정 199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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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범죄 들통]

    ● 앵커: 이번에는 4억8천만 원의 보험금을 노린 위장살인 사건의 속보 입니다.

    완전범죄를 노린 이 범행은 주범의 부인이 승용차와 함께 불에 탄 사체를 확인할 때 왼쪽 엄지손가락이 없는 것을 보고 남편이 아니라고 밝힘으로써 꼬리가 잡혔습니다.

    고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어젯밤 경기도 안산 경찰서에 살인과 방화, 사체손괴혐의로 구속된 이번 사건의 주범 36살 김기영氏, 자신의 옷을 입게 하고 목졸라 살해한 뒤 주머니에 자신의 신분증과 명함이 든 지갑까지 넣어 자신이 죽은 것처럼 치밀하게 위장했습니다.

    김氏는 지난 22일밤 서울역 앞을 배회하던 막노동꾼 38살 최윤기氏를 취직시켜 주겠다고 유인해 다음날 오후3시쯤 경부고속도로금강휴게소 부근에서 술에 취해 차안에서 잠든 최氏를 노끈으로 목 졸라 살해했습니다.

    김氏는 시체를 구했다고 공범 심병렬氏에게 전화를 걸어 김氏와 함께 안산시 수인 산업도로 공사현장으로가 미리 준비한 모형비행기용 연료를 최氏의시체와 자동차에 붓고 불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치밀하게 완전범죄를 노린 이들의 범행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허점이 들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불에 탄 시체가 오그라든 자세가 아니고 조수석에 자연스럽게 앉아있었다는 점에 의심을 품은 경찰은 경부압박 질식사라는 부검결과가 나오자 살해 후 불을 지른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또 시체확인 과정에서 김氏 부인이 불에 탄 시체가 엄지손가락이 없는 것을 보고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 밝힌 것이 결정적인 단서가 됐습니다.

    MBC뉴스 고일욱입니다.

    (고일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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