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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전두환.노태우 피고인 무기와 17년으로 감형[김주태]

전두환.노태우 피고인 무기와 17년으로 감형[김주태]
입력 1996-12-16 | 수정 199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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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로 감형]

    ●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6일 뉴스데스크입니다.

    12.12, 5.18 사건 항소심에서 전두환 前 대통령은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습니다.

    노태우 前 대통령에게는 징역 17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항소심 선고에서 눈에 띄는 건 6.29 이전의 정부를 내란에 의한 정부라고 규정한 부분입니다.

    먼저 항소심 선고 내용을 김주태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기자: 서울고법 형사 1부는 오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전두환 피고인에게 군 형법상 반란죄와 내란죄, 뇌물수수죄 등을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노태우 피고인에 대해서도 같은 죄목으로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전두환, 노태우 두 피고인이 재임 중 기업체 등으로부터 뇌물로 거둬들인 2,205억 원과 2,628억 원을 각각 추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황영시, 허화평, 이봉 피고인에게 반란 중요임무 종사죄 등을 적용해 각각 징역 8년을, 그리고 정호용, 이희성, 주영복 피고인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허삼수, 유성 피고인에게는 징역 6년, 최세창 피고인에게는 징역 5년 그리고 차규헌, 장세동, 신윤희, 박종규 피고인에게는 각각 징역 3년6월이 선고되는 등 대부분 1심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됐습니다.

    한편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박준병 피고인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를 받은 15명 가운데 전두환 피고인에 대해서는 사형에서 무기로, 노태우 피고인에 대해서도 징역 22년6월에서 17년으로 감형하는 등 형을 낮췄지만 주영복 피고인의 경우에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른바 신군부 세력은 12.12 군사반란을 주도하고 5.17 내란을 통해 많은 인명을 살상하는 등 힘으로 정권을 탈취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6.29 선언으로 평화적 정권 교체를 실현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주태입니다.

    (김주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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