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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검찰, 한총련 핵심 간부 전원 사법처리[임정환]

검찰, 한총련 핵심 간부 전원 사법처리[임정환]
입력 1996-08-17 | 수정 199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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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총련 와해방침 ]

    ● 앵커: 이번 사태가 배후에서 지도한 한총련의 핵심 간부들은 전원 사법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의 수사초점을 임정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검찰은 한총련의 친북 이적활동과 폭력난동 사태가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고 판단하고 한총련 자체를 와해시킬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최병국 공안부장 (대검찰청): 각종 폭력과 이적활동을 자행한 핵심간부들을 전원 사법조치 함으로써 한총련을 실질적으로 와해시킬 방침입니다.

    ● 기자: 검찰은 이에 따라 한총련 핵심간부 36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또 극렬시위 가담자에 대해서는 시위현장 체증 등, 증거를 확보해 구속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한총련 핵심조직의 이적성 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미 이적단체로 규정된 한총련산하 조국통일 위원회와 범청학련 남측본부, 정책위원회 등, 3개 조직 이외에 학자추위, 조직위, 연사위, 농민국 등 한총련 상당수 산하조직을 이적단체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한총련 핵심간부들은 산하조직을 수시로 옮겨 다니면서 이적활동을 펴오고 있는 만큼 검찰은 한총련 자체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총련은 지난 93년부터 현재까지 국가보안법 어기기 운동, 반미 가두시위, 북한영화 상영, 소속 학생 밀입북 등, 이적행위를 꾸준히 벌여왔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임정환입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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