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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잭슨 두차례의 국내 공연에서의 18억원 공연비 면세[한정우]

마이클 잭슨 두차례의 국내 공연에서의 18억원 공연비 면세[한정우]
입력 1996-10-07 | 수정 199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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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억 벌어도 면세 ]

    ● 앵커: 이번 주에 우리나라에 오는 미국 가수 마이클잭슨은 두차례 공연으로 무려 2백만 달러가 넘는 거액을 벌게 됩니다만은 한 푼의 세금도내지 않고 미국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잘못 돼 있는걸 알아도 좀처럼 고치기 힘든 게 바로 韓美간의 협약입니다.

    ● 기자: 오는 11일과 13일 2차례 내한공연을 하는 마이클 잭슨은 모두 22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8억 원의 공연비를 받습니다.

    한번 공연에 9억 원입니다.

    한국 관객으로부터 벌어들인 이 돈을 마이클잭슨은 모두 미국으로 가져갑니다.

    우리나라엔 세금으로 한 푼도 안내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79년부터 발효된 韓美 이중과세 방지협약 때문입니다.

    이 협약은 미국 연예인이개인 자격으로 와서 돈을 벌 경우 20%의 소득세를 물릴 수 있지만 법인 명의로 온 경우는 우리나라의 고정 사업장이 없으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개인 자격이 아니라 자신의 흥행회사 이름으로 공연신고를 한 마이클잭슨이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 정태원氏(마이클잭슨 공연대행사): 법인과 법인이 할 때는 그게 과세가 안 되는 걸로 지금韓美 조세협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 미국 마이클잭슨 회사가 법인이라는 모든 증빙서류를 이미 제출을 했고요.

    ● 기자: 우리나라와 조세협정을 맺은 45개국 중 연예인에게 세금을 물리지 못하는 것은 미국, 일본, 태국 등 3개 나라뿐입니다.

    다른 나라와의 조세협정엔 공연 수익에도 세금을 물릴 수 있는 특별조항이 마련돼 있습니다.

    MBC 뉴스 한정우입니다.

    (한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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