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십이십이.오일팔,대통령 비자금 사건 대법원 최종 판결[김동섭]

십이십이.오일팔,대통령 비자금 사건 대법원 최종 판결[김동섭]
입력 1997-04-17 | 수정 1997-04-17
재생목록
    [12.12, 5.18, 대통령 비자금 사건 대법원 최종 판결]

    ● 앵커: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 대통령에게 대법원이 원심대로 무기 징역과 징역 17년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이런 판결은 폭력적인 권력 장악은 결코 정당화 될수 없다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김동섭 기자가 오늘 재판 결과를 전합니다.

    ●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은 내란과 반란의 수괴죄로 2심 그대로 무기 징역이 확정되고 추징금 2,205억원이 선고됐습니다.

    노태우전 대통령은 내란과 반란의 중요 임무 종사죄로 역시 2심 그대로징역 17년이 확정되고 추징금 2,628억이 선고됐습니다.

    그밖에 황영시, 정호영, 이희성, 주영복, 허화평, 허삼수, 이학봉, 장세동 피고인은 원심대로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박준병 피고인도 원심대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박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영훈 대법관 등 5명이 반란에 가담한 것으로 간주해 대법관들 사이에 다툼이 가장 치열했습니다.

    허화평 피고인은 오늘 징역 8년의 확정 판결로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법정 구속을 면했던 이희성, 주영복 피고인 등 4명은 형 확정으로 구속 수감됩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성공한 쿠데타도 사법 심사의 대상이라고 못 박음으로써 폭력적으로 권력을 장악한 행위는 정당화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만호 대법관은 5,6공은 고도의 정치적 사안이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유일하게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전원 합의체는 내란이 끝난 시점은 87년 6.29 선언이 아니라 비상계엄이 해제된 81년1월24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노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최원석 동아그룹 회장, 금진호 전 의원은 원심대로 집행유예를 받았고 안현태, 이현우 전 대통령 경호실장은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또, 비자금 조성의 주역이었던 이원조씨는 징역 2년6월이 확정돼 결국 옥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전원 합의체는 대통령의 직무는 포괄적이어서 재벌들한테 돈을 받았다면은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해도 뇌물이라고 밝혀 새로운 판례를 남겼습니다.

    오늘 대법정에는 AP, CNN, NHK 등과 광주지역 언론사 취재진이 몰려 높은 관심을 보인 반면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 일반 방청객은 적었습니다.

    오늘 공판은 윤관대법원장이 주문과 판결 이유를 낭독하는 것으로 16분만에 역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MBC뉴스 김동섭입니다.

    (김동섭 기자)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