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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노태우사면]모레 석방,추징금은 내야[황외진]

[전두환,노태우사면]모레 석방,추징금은 내야[황외진]
입력 1997-12-20 | 수정 199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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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노태우사면][모레 석방,추징금은 내야]

    ● 앵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이번에 사면 복권됐지만 각자 2천억 원이 넘는 추징금은 모두 내야합니다.

    사면 대상 25명 가운데 집행유예로 석방된 사람을 제외한 17명은 오는 22일 월요일 오전 중에 풀러납니다.

    석방되는 사람들의 면면, 그리고 사면 절차, 황외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특별사면으로 남은 형기의 집행을 면제받게 됩니다.

    이로써 전, 노 씨는 지난 95년 구속 수감된 지 2년여, 지난 4월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이 각각 확정된 지 8개월 만에 풀려나게 됐습니다.

    또, 특별복권도 함께 이루어져 피선거권도 국민권도 회복되고 전과기록도 삭제됩니다.

    그러나 전두환 씨 2,205억 원, 노태우 씨 2,628억 원의 추징금 집행은 계속됩니다.

    12.12, 5.18 관련자로 수감 중인 12명도 남아있는 형의 집행이 면제됩니다.

    황영시 前감사원장, 차규헌 前교통부 장관, 허화평, 허삼수, 이학봉, 정호영 前의원, 장세동 前안기부장, 최세창 前국방부장관, 주영복 前내무장관, 이희성 前교통부장관, 박종규 前56사단장, 신윤희 前육군헌병단장이 풀려납니다.

    전, 노 비자금 사건으로 수감 중인 안현태, 이현우 前경호실장과 이원조 前의원도 잔형이 면제됩니다.

    전, 노 비자금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용욱 前국세청장, 안무혁 前안기부장, 사공일 前재무부장, 금진호 김종인 前의원, 그리고 이태진 前청와대 경호실 경리과장 등 6명은 형선고 효력이 상실되는 특별사면과 함께 특별복권을 받았습니다.

    뇌물사건에 등에 연루된 이양호 前 국방부장관, 박은태 前 의원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MBC뉴스 황외진입니다.

    (황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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