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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수 검찰총장 등 8명, 새 검찰청법 헌법소원[김동섭]

김기수 검찰총장 등 8명, 새 검찰청법 헌법소원[김동섭]
입력 1997-01-22 | 수정 1997-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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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수 검찰총장 등 8명, 새 검찰청법 헌법소원]

    ● 앵커: 김기수 검찰총장 등, 검찰 고위간부 8명은 오늘 검찰총장의 퇴임 후 공직취임을 제한하는 새 검찰청 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조항은 여야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합의로 통과시킨 것이어서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 기자: 김기수 검찰총장 등은 헌법소원에서 유독검찰총장에 대해서만 퇴임 후 2년간 공직을 맡을 수 없도록 한 것은 기본권 침해로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장과 감사원장 등에 대해서는 제한규정이 없는 점을 감안할 때, 평등권에 위배되며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침해하는 조항이라는 게 검찰의 논리입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최근 김기수 검찰총장에게 사표를 제출해서라도 공직제한 규정은 백지화시켜야 한다고 여러 차례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총장의 법무부장관 진출이 봉쇄될 경우, 검찰의 위상이 크게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오늘 헌법소원을 내기에 앞서 상급기관인 법무부는 물론이고여권과도 의견 조율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야권은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공포한 법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헌법소원을 내는 것은 국회에 대한 도전이자 내부 항명이라면서 김 총장의 해임을 촉구했습니다.

    재야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공공이익을 위해서는 개인의기본권을 다소 제한할 수도 있다는 견해가 만만치 않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주목됩니다.

    MBC뉴스 김동섭입니다.

    (김동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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