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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우조교 성희롱사건 가해자 신정휴 교수 저서 `나는 성희롱 교수인가' 발간[한병우]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사건 가해자 신정휴 교수 저서 `나는 성희롱 교수인가' 발간[한병우]
입력 1998-04-14 | 수정 1998-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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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성희롱 교수?]

    ● 앵커: 서울대 우 조교 성희롱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교수가 '나는 성희롱 교수인가?'라는 책을 펴내면서 그동안에 가리워졌던 얼굴을 스스로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이 교수는 독자에게 정확한 판단을 구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여성계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한병우 기자입니다.

    ● 기자: 그동안 신 모 교수로만 알려졌던 서울대 신정휴 교수가 언론에 자신을 공개했습니다.

    '나는 성희롱 교수인가?'라는 제목으로 쓴 책을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

    신 교수는, 재판과정을 소상히 담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보다는 정확한 판단을 독자에게 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신정휴 교수(서울대): 그것의 판단은 독자의 몫, 그리고 어떤 독자 중에서는 '이게 뭐 잘못됐다, '아니, 그거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볼 정도가 되네'하는 판단, 그렇게 판단한다면 저는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되겠죠.

    ● 기자: 신 교수는 또, 사건이 있었던 93년 당시 여성단체나 학생회 측이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아 여성운동을 하려 한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 신정휴 교수(서울대): 어떤 이익을 움직이고 있는 어떤 조직들이 성폭력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고, 어떤 이런 법조항을 신설하기 위해서 아주 강한 세력으로 몰고 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기자: 그러나 여성계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 장윤경 사무국장(한국 성폭력 상담소): 신 교수에 대한 성희롱은 입증된 바 있고요, 대법원 판결이 그거를 말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이러한 이 사건이 올바르게 객관적으로 모든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백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기자: 지난 93년 발생한 우 조교 성희롱 사건은, 그해 결국 재판으로 비화됐으며 1심은 우 조교가, 2심은 신 교수가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엎고 신 교수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MBC뉴스 한병우입니다.

    (한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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