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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인 재래 시장에서 장사해 온 성남 영세 상인에 2-30년 땅 사용료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씩 청구 통보[박상후]

국유지인 재래 시장에서 장사해 온 성남 영세 상인에 2-30년 땅 사용료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씩 청구 통보[박상후]
입력 1998-04-02 | 수정 199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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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당한 성남시]

    ● 앵커: 국유지로 돼 있는 재래시장에서 2, 30년 동안 장사를 해 온 영세 상인들에게 느닷없이 땅 사용료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한꺼번에 내라는 통지서가 나왔습니다.

    또, 이 돈을 내지 못한 상인들에게는 재산이 압류됐습니다.

    박상후 기자입니다.

    ● 기자: 경기도 성남의 성원시장, 슬라브와 합판을 누더기처럼 이어 만든 이 재래시장에서 400여명의 영세 상인들은 2, 30년 동안 고락을 나누며 생계를 이어왔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최근 적게는 2천만 원에서 많게는 3억 원까지 땅 사용료를 내라는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상인들이 국유지를 무단 점유해 사용해 왔는데 앞으로는 사용료를 받겠다면서 우선 지난 5년 치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시가 소급 부과한 것입니다.

    ● 정민모씨: 일절 시에서나 정부에서 말이 없었어요, 20년이 넘도록.

    세를 사용료를 내라, 세금을 내라.

    ● 기자: 사용료 부과에 반발하는 일부 상인들의 재산은 압류 처분됐습니다.

    ● 김순애씨(상인): 저희가 낼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조정을 해야 내고, 저희가 다만 한 달에 2, 30만원이라도, 요새 IMF 라서 장사도 안 되잖아요.

    ● 기자: 이에 대해 관할 행정당국은, 상인들의 딱한 처지가 이해는 가지만 법대로 처리했기 때문에 자신들로서도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 성남시 공무원: 원칙을 따지자면 옛날 공무원이 잘못했다는 점을 인정한다.

    ● 기자: 현실을 무시한 뒷북 행정이 영세 상인들의 생계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습니다.

    ● 우복성씨(상인): 구청에 가서 따지니까 먼저 공무원에 있던 사람한테 따지라고, 내가 그 사람을 압니까?

    얼굴을 압니까?

    ● 기자: MBC뉴스 박상후입니다.

    (박상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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