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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고액과외 학부모 명단 공개기준 정했다[조창호]

고액과외 학부모 명단 공개기준 정했다[조창호]
입력 1998-10-07 | 수정 1998-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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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기준 정했다]

    ● 앵커: 고액과외를 시킨 학부모들의 명단을 갖고 있는 검찰이 일부 학부모들만 선별해서 교육부에 명단을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검찰이 선별하는지 조창호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 기자: 검찰의 한 고위 관계자는 오늘 고액과외를 시킨 학부모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과 관련해 사실상 수용의 뜻을 내비췄습니다.

    이 관계자는 아직 사건이 끝나지 않았지만 명단을 공개하게 될 경우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 선별적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사법처리가 아직 끝나지 않은 나머지 16명에 대해 약식 기소 등이 마무리되는 이번 달 말쯤 교육부에 명단을 통보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대상은 통상 과외비의 두 배에서 세 배 이상 비싼 고액과외를 한 학부모가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명단 공개라는 대의를 인정하고 개괄적인 방침을 정했으면서도 여전히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검찰이 나름대로 정한 고액과외의 기준이 일반 국민들에게 얼마나 설득력을 갖게 될 지 걱정거리입니다.

    자칫 정부가 명예훼손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도 우려사항입니다.

    이런 고민과 우려 속에서도 명단공개로 가닥을 잡은 이상 확실한 공정수사만이 시비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MBC뉴스 조창호입니다.

    (조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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