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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정부, 북한 위성방송 TV 시청 허용 결정[김현경]

정부, 북한 위성방송 TV 시청 허용 결정[김현경]
입력 1999-10-22 | 수정 199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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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북한 위성 방송 TV 시청 허용 결정]

    ● 앵커: 이제는 가정에서도 북한의 위성방송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가 고심 끝에 북한 방송 보는 걸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김현경 기자입니다.

    ● 기자: 북한 위성 텔레비전 개방 조치가 발표된 오늘 광화문 통일부 자료 센터에 일반인을 위한 시청실이 문을 열었습니다.

    일반 국민들도 누구나 이곳 통일부 자료 센터나 수유동에 있는 통일교육원에 마련된 시설에서 북한 위성 텔레비전 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 김응범(신문대 북한학과 2년):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런 것을 많이 접하게 된다면 통일을 좀더 앞당길 수 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 기자: 가정에서도 대형 안테나를 설치하면 볼 수 있지만 장비를 갖추는 데 최소 150∼300만 원 등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각종 단체에서도 한꺼번에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나 사무실에 공청 안테나를 달아 함께 보는 것은 금지되며, 단순한 시청 범위를 넘어 이적 목적을 갖고 보거나 그 내용을 전파해도 안 됩니다.

    ● 신언상(통일부 공보관): 우리 사회 질서 유지에 위험적인 요소 같은 그런 행위를 할 경우에는 현행 국가보안법 거기에 저촉이 된다고 볼 수 있죠.

    ● 기자: 이번 허용 조치는 현 정부가 출범 때의 공약을 지킨 것이지만, 일반인의 시청 허용 범위와 이적성의 정의가 모호해 논란의 소지를 남겨 놓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현경입니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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