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법원 IMF 사내 부부 해고 엇갈린 판결[김혜성]

법원 IMF 사내 부부 해고 엇갈린 판결[김혜성]
입력 2002-05-21 | 수정 2002-05-21
재생목록
    [법원 IMF 사내 부부 해고 엇갈린 판결]

    ● 앵커: IMF 직후에 많이 있었죠.

    한 회사에 근무하는 사내 부부의 경우 한 명은 퇴직을 강요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퇴직이 부당해고가 아니냐는 문제를 놓고 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김혜성 기자입니다.

    ● 기자: IMF 당시 같은 회사 내 부부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여성 4명이 알리안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울 고등법원은 지난 2월 부당해고라고 판결했습니다.

    회사가 지속적인 인사상의 불이익을 암시하면서 부부 중 한 명의 퇴직을 강요한 것은 정리해고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법원은 부부 사원의 퇴직에 대해 다른 해석을 내놨습니다.

    부부 사원으로 근무하다 명예퇴직한 여직원 2명이 농협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같은 법원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선 원고들이 사직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해 회사측의 권고를 받아들인 만큼 일방적인 해고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회사측이 경제적으로 비교적 충격이 적은 부부 사원중 한 명을 정리해고 대상으로 택한 것이 합리적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성단체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 정강자(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이런 회사의 조치는 정당성을 가질 수 없고 거기에 손을 들어준 재판부 결정에 승복할 수 없습니다.

    ● 기자: 엇갈린 두 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됩니다.

    MBC뉴스 김혜성입니다.

    (김혜성 기자)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