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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우먼 이영자 비만수술 폭로 의사에 7200만 원 배상 판결[이용마]

개그우먼 이영자 비만수술 폭로 의사에 7200만 원 배상 판결[이용마]
입력 2003-04-23 | 수정 200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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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그우먼 이영자 비만수술 폭로 의사에 7200만 원 배상 판결]

    ● 앵커: 개그우먼 이영자 씨가 수술로 살을 뺐다고 폭로했던 성형외과 의사에게 7,200만원의 배상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환자에게서 얻은 모든 비밀을 지키겠노라 라는 기초적인 히포크라테스 선서도 지키지 않은 것은 분명 잘못됐다는 판결입니다.

    이용마 기자입니다.

    ● 성형외과 관계자: (수술로) 뗄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는 걸로 알거든요.

    3회에 걸쳐서 (수술) 하셨죠.

    ● 이영자(2001년 6월): 이런 일로 실망감을 안겨 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고개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자: 이영자 씨는 자신의 살빼기 수술을 담당했던 의사가 수술 사실을 폭로한 뒤 연예활동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수술사실을 폭로한 성형외과 의사 김모 씨 부부에 대해 1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오늘 의사 김 씨가 환자를 치료하면서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해 환자를 보호할 책임을 다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하지만 이 씨가 수술 사실을 숨긴 잘못도 있다며 의사 김 씨 부부의 책임을 50%만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 김 씨 부부에게 이영자 씨가 방송 출연을 중단하기 전에 모 방송사와 계약을 맺었던 출연료의 절반과 위자료 1,000만 원을 합해 7,200만 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영자 씨 측은 하지만 의사 김 씨의 폭로로 인해 2년 정도 연예활동을 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배상액이 너무 적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용마입니다.

    (이용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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