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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헌법 뜻과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이 갖는 의미[오정환]

관습헌법 뜻과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이 갖는 의미[오정환]
입력 2004-10-21 | 수정 200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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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습헌법이란?]

    ● 앵커: 헌재는 오늘 위헌결정에서 관습헌법이라는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개념을 기초로 했습니다.

    무슨 뜻이고 또 이번 위헌결정에서 갖는 의미를 오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태극기와 무궁화는 헌법에는 없지만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국기이고 국화입니다.

    이처럼 오랜 관행으로 굳어져 헌법의 규범효력을 갖는 것을 관습헌법이라고 합니다.

    ● 황도수(변호사): 관행이 계속돼서 일반 국민들이 그것이 헌법이라고 생각될 정도의 법적 확신이 형성됐을 때 우리의 것을 관습헌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 기자: 헌법재판소는 오늘 위헌결정 선고에서 서울이 오랫동안 수도로 받아들여져 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윤영철(헌법재판소장): 한양, 즉 서울의 수도로서의 지위는 조선의 기본법전이었던 경국대전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 기자: 경국대전은 한성부가 경도, 즉 수도를 관장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관습헌법은 성문헌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 보충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학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 임지봉 교수(건국대): 관습헌법도 민원심사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은 학계가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입장입니다.

    ● 기자: 그러나 영국과 같은 불문법 국가도 아닌데, 관습헌법을 위헌심사의 사실상 유일한 근거로 삼는 것은 무리한 법해석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오정환입니다.

    (오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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