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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버스 음주.가무 처벌 강화[김주하]
관광버스 음주.가무 처벌 강화[김주하]
입력 2004-04-28 |
수정 200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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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버스 음주, 가무 처벌 강화]
● 앵커: 정부규제개혁위원회는 봄 행락철을 맞아 차내 음주, 가무행위를 방조하는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면허정지 40일과 벌점 40점을 새로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또 음주, 가무를 한 승객에 대해서도 경범죄를 적용해 5만원의 범칙금을 물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김주하 앵커)
● 앵커: 정부규제개혁위원회는 봄 행락철을 맞아 차내 음주, 가무행위를 방조하는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면허정지 40일과 벌점 40점을 새로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또 음주, 가무를 한 승객에 대해서도 경범죄를 적용해 5만원의 범칙금을 물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김주하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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