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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대상 유료 ARS퀴즈 통해 수억원 챙긴 케이블 방송사 입건[이해인]

어린이 대상 유료 ARS퀴즈 통해 수억원 챙긴 케이블 방송사 입건[이해인]
입력 2006-04-18 | 수정 200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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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심 울린 퀴즈 사기]

    ● 앵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유료 ARS 퀴즈프로그램을 통해 수억원을 챙긴 케이블 방송사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어린이 대상 유료ARS서비스, 이건 준 사기혐의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해인 기자입니다.

    ● 기자: 어린이들이 즐겨보는 한 케이블 방송 채널입니다.

    만화영화가 끝날 무렵 정답을 맞혀보라며 유료 ARS 전화퀴즈가 나옵니다.

    경기도 광명에 김효숙 씨는 이 퀴즈 때문에 석 달 동안 10만원이 넘는 ARS요금을 냈습니다.

    8살인 둘째딸이 부모 몰래 전화를 걸었던 겁니다.

    ● 김효숙(경기도 광명시): 너무 화가 나서 이것은 나는 피해액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앞으로 있어서도 안 되고 아이들이 돈 낸다는 것을 모르잖아요.

    아이들이 돈을 알겠어요.

    ● 기자: 이 방송사가 ARS서비스로 벌어들인 돈은 작년 한 해만 7억원…

    경찰은 오늘 이 케이블 방송사 총괄국장 이 모씨 등 2명을 입건했습니다.

    사리분별이 없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유료 ARS 서비스를 한 것은 준사기혐의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해당 업체는 청소년대상 프로그램이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 해당 케이블방송 관계자: 12세 등록고지를 하고, 눈높이 자체가 청소년 프로그램인데 그럼에도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은 환불시스템을 만들어서 항의가 오면 바로바로 다 환불을 해 줬고…

    ● 기자: 경찰은 미성년자들이 많이 보는 케이블 방송에서는 이 같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부모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뉴스 이해인입니다.

    (이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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