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탐사기획팀
[단독 기획] 선거 비용 '미반납자' 단독 공개
[단독 기획] 선거 비용 '미반납자' 단독 공개
입력
2018-12-1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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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11-0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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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조건이 있다. 법정 선거 비용 제한액 안에서 돈을 쓰되 득표율 10% 이상이라야 비용 절반을, 15% 이상이면 전부를 보전해준다.
하지만 이 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등을 어겨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보전받은 비용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당선인의 경우 징역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규정은 당락을 떠나 적용된다. 낙선자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을 받으면 비용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치른 선거에 세금을 지원할 수는 없는 일이다.
'반칙'했는데, 또 '반칙'
반환하라는 세금, 잘 갚고 있을까? 2004년 선거 비용 반환 제도가 도입된 이후 못 받은 세금이 220억 원이 넘는다. 한 번 반칙한 선거사범들이 반환하라는 세금 안 내고 또 반칙하고 있다.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
MBC 탐사기획팀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와 법원 판결문 자료 등을 교차 확인해 누가 선거 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지 명단을 구성했다. 그 명단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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