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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탐사기획팀

[단독 기획] 선거 비용 '미반납자' 단독 공개

[단독 기획] 선거 비용 '미반납자' 단독 공개
입력 2018-12-18 11:06 | 수정 2020-11-0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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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에는 돈이 많이 든다. 그렇다고 돈 있는 몇 명만 출마하는 건 민주주의 가치와 맞지 않다. 그래서 나온 게 '선거 비용 보전' 제도다. 돈이 있든 없든, 누구나 출마할 수 있도록 선거 비용을 사후에 지원한다. 모두 세금에서 나온다.

    단 조건이 있다. 법정 선거 비용 제한액 안에서 돈을 쓰되 득표율 10% 이상이라야 비용 절반을, 15% 이상이면 전부를 보전해준다.

    하지만 이 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등을 어겨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보전받은 비용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당선인의 경우 징역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규정은 당락을 떠나 적용된다. 낙선자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을 받으면 비용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치른 선거에 세금을 지원할 수는 없는 일이다.

    '반칙'했는데, 또 '반칙'

    반환하라는 세금, 잘 갚고 있을까? 2004년 선거 비용 반환 제도가 도입된 이후 못 받은 세금이 220억 원이 넘는다. 한 번 반칙한 선거사범들이 반환하라는 세금 안 내고 또 반칙하고 있다.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

    선거 비용 '미납' 금액은?

    미납(약 221억원) 반환 명령(약 383억원)

    0%

    (2004년~2018년 8월)

    그런데도 선거 비용 '미반납자' 명단은 비공개다. 반면 국세 상습 고액체납자는 관련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다. 전두환 전 대통령처럼 말이다. 4대 사회보험료 상급 고액체납자도 마찬가지로 공개된다.

    MBC 탐사기획팀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와 법원 판결문 자료 등을 교차 확인해 누가 선거 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지 명단을 구성했다. 그 명단을 공개한다.


    선거 벽보를 클릭하면, 2018년 8월 31일 현재 미반환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선거 비용 반환 미납자 108명 가운데 63명을 공개한다. 공직에 있었던 공인이었던 점을 고려해 당선자들은 전부 공개했다. 교육감의 경우 반환해야할 금액도 크고, 아이들에게 준법 정신을 가르치는 자리라는 점을 고려해 낙선자도 명단에 넣었다. 나머지 낙선자들은 공개 명단에서 제외했다. 명단은 가나다 순으로 표시했다.

    < MBC 탐사기획팀, 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 수상 > - 기사보기


    취재 : 백승우, 최훈, 정동훈, 서유정 기자
    작가 : 이정은, 박홍빈
    AD : 박하영, 최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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