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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빅뉴스] '24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당신의 생각은?

[엠빅뉴스] '24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당신의 생각은?
입력 2017-01-20 17:45 | 수정 2017-01-2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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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를 출발해 서울로 가는 시외버스를 운행하는 버스기사.

    승객으로부터 받은 현금 4만6400원 중 2400원을 회사에 납입하지 않아 해고됐습니다.

    단순 실수일 뿐인데 해고는 너무 하다는 버스기사와 명백한 횡령이라고 주장하는 버스회사.

    엇갈리는 주장 속에 1,2심 재판부의 판결 또한 달랐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2400원 횡령 의혹으로 해고된 버스기사의 이야기를 지금 [엠빅뉴스]에서 만나보세요.


    [구성 : 곽승규, 그래픽 : 박정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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