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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빅뉴스] '1.333초'의 진실? '곰탕집 사건' 결론은 '유죄'

[엠빅뉴스] '1.333초'의 진실? '곰탕집 사건' 결론은 '유죄'
입력 2019-12-12 22:07 | 수정 2019-12-12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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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여를 끌어온 이른바 ‘곰탕집 사건’ 피고인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쟁점이었던 추행의 고의성, 피해자 진술과 식당 CCTV 영상의 증명력 등에 대해 법원은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분명하지 않는 한 피해 진술을 함부로 배척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곰탕집 #대법원 #집행유예 #유죄 #국민청원

    [구성: 정병화, 편집: 심지은, 촬영: 김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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