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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서울=연합뉴스

여자농구 때아닌 거액 벌금으로 분란

여자농구 때아닌 거액 벌금으로 분란
입력 2010-12-31 17:01 | 수정 2011-12-09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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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이 구단에 매긴 거액의 벌금을 둘러싸고 분란에 휩싸였다.

    WKBL은 최근 용인 삼성생명에 5억8천만원이라는 거액의 벌금을 물린 사실이 31일 뒤늦게 밝혀졌다.

    삼성생명이 지난 2009-2010 시즌 팀 연봉 상한선(샐러리캡)을 어겼다는 것이다.

    지난 시즌 팀 연봉 상한은 연봉과 수당을 합쳐 11억7천만원이었지만 삼성생명은1억3천만원을 더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설명이다.

    삼성생명이 5월31일 자유계약선수 박정은(33), 이종애(35)와 계약하면서 특별수당 명목으로 박정은에게 9천만원, 이종애에게 7천만원을 준 돈이 문제가 됐다.

    샐러리캡에 3천만원의 여유가 있던 삼성생명은 이 돈 1억6천만원 때문에 연봉 상한선을 훌쩍 넘겼다.

    삼성생명은 그러나 지난 4월1일 WKBL이 공문을 통해 '수당은 3억원 이내에서 줄수 있다'고 알려와 공문 발송일부터 적용되는 규정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며 징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단순한 행정 착오에 불과한 사안에 5억8천만원이라는 엄청난 벌금은 지나치다"며 재심을 청구한 삼성생명은 재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태도이다.

    더구나 박정은과 이종애에게도 각각 9천만원과 7천만원의 벌금과 5경기 출장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도 삼성생명의 강경한 반발을 샀다.

    WKBL은 "그 규정은 2009-2010 시즌이 아니라 2010-2011 시즌부터 적용된다"면서"시즌 개시일은 매년 6월1일이기 때문에 5월31일에 지급한 돈은 전년도 샐러리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프로스포츠 사상 최고액의 벌금과 출장 정지 징계에 대해서도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단순히 규정 적용 시점을 둘러싼 다툼을 넘어 WKBL과 삼성생명, 그리고 삼성생명이 제외한 다른 5개 구단이 얽혀 들어간 해묵은 감정 싸움의 결정판이라는 분석이다.

    삼성생명은 그동안 각종 명목으로 선수들에게 뒷돈을 지급하는 편법을 일삼아 샐러리캡을 무력화한다는 눈총을 받아왔다.

    한 여자농구 관계자는 "만일 WKBL이 삼성생명의 요구대로 징계를 완화해준다면 일부 다른 구단들은 잔여 경기에 불참할 수도 있을 만큼 강경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자칫 이 사안을 둘러싸고 여자프로농구가 커다란 내홍으로 치달을 가능성까지 있는 셈이다.

    또 WKBL은 비현실적인 규정과 어설픈 대응으로 눈총을 받고 있다.

    리그 규모가 훨씬 큰 프로야구나 프로농구, 프로축구에도 5억8천만원이라는 거액의 벌금을 구단에 내려진 적이 없다.

    프로농구에서도 고작 1억원이 최고액이었고 그나마 나중에 탕감돼 실제로 납부한 금액은 더 적다.

    연간 운영비가 30억원 안팎에 불과한 여자농구에서 이런 거액의 벌금을 물도록 한 규정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WKBL 관계자가 "삼성생명이 하루 늦은 6월1일에 돈을 지급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한 대목에서는 '거액 벌금+출장 정지'라는 초강경 징계의 비현실성이 그대로 드러난다.

    게다가 WKBL은 여드레 전에 이런 징계를 결정하고도 쉬쉬해왔다.

    징계 결정이 내려지기는 했지만 그 수위가 예상보다 높아 공개를 꺼렸다든지 삼성생명과 다른 구단들 사이에서 눈치를 보다 보니 공개가 늦어졌다는 뒷말이 나오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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