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 대상 '도시민박업(홈스테이)'이 제도화돼 정부가 행정관리를 하고 지원을 한다.
정부는 30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관광편의시설업으로 추가한 관광진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공포, 시행했다.
이에 따르면 도시 지역 230㎡ 이하의 단독주택, 아파트에 사는 이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숙식 등을 제공하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지정을 받은 이는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해야 하며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다만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지정받고서 내국인을대상으로 숙박 영업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외래 관광객 급증에 따른 숙박 시설 부족 상황을 해소하고 한국의 가정 문화 체험을 희망하는 관광 수요를 맞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문화부는 세부 운영, 관리 요령을 마련해 지자체에 전달하고 기존에 홈스테이를 시행하고 있던 민간단체와 지자체 등과도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공동 홍보와 마케팅도 마련하면서 우수한 외국인 민박업자에게는 인센티브를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문화연예
서울=연합뉴스
홈스테이 제도화‥정부 관리 지원
홈스테이 제도화‥정부 관리 지원
입력 2011-12-30 13:52 |
수정 2011-12-3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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