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에게 매달 수백만 원씩 용돈을 주는 후원자를 소개해준다며 성매매를 권유한 일명 '스폰카페' 운영자에 대해 법원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카페 운영자 43살 이 모씨에 대해 "카페에 가입한 여성회원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권유하고, 좋은 조건의 능력있는 남자를 소개해 주겠다고 속여 성관계를 갖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인터넷에 스폰카페를 만든 뒤 여성회원 81명을 일일이 만나 직업과 외모조건, '스폰'경험까지 적은 체크리스트를 만든 뒤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관계를 한 뒤 도망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사회
강연섭
스폰카페 운영자, 징역 10개월 선고
스폰카페 운영자, 징역 10개월 선고
입력 2011-11-28 22:57 |
수정 2011-11-28 22:57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