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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강연섭

법원, 탤런트 이미숙 전 소속사에 2천만원 배상

법원, 탤런트 이미숙 전 소속사에 2천만원 배상
입력 2011-11-28 22:58 | 수정 2011-11-28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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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탤런트 이미숙씨가 전속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를 전 소속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씨의 전 소속사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씨가 일방적으로 소속사를 옮기면서 전속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해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씨의 전 소속사는 지난해 11월 이씨가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깨고 이적했다며 위약벌금 2억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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