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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강연섭

'경찰유착 의혹' 강남 유흥업계 큰손, 징역 3년 6개월

'경찰유착 의혹' 강남 유흥업계 큰손, 징역 3년 6개월
입력 2011-11-28 22:58 | 수정 2011-11-28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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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수십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강남 유흥업계 큰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유흥업소 업주 39살 이모씨에 대해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유사성행위와 성매매를 알선하고, 이중장부를 작성해 세금 수십억을 포탈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3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서울 강남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지난 2008년부터 3년간 수백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경찰관 60여명과 통화하는 등 유착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대대적인 내부감사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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