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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도쿄=연합뉴스

日, 야스쿠니서 시위 벌인 대만 의원 불기소

日, 야스쿠니서 시위 벌인 대만 의원 불기소
입력 2011-09-08 22:10 | 수정 2011-09-08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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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이 야스쿠니(靖國)신사에서 대만인 합사 반대 시위를 벌인 대만 국회의원을 서류상 입건했지만 재판에 넘기지는 않았다.

    8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지검은 이날 야스쿠니신사에 침입한 혐의(건조물침입과 위력업무방해, 상해)로 불구속 입건된 가오진 쑤메이(高金素梅.45.여) 대만 입법위원을 불기소처분했다.

    입법위원은 국회의원에 해당한다.

    일본 검찰은 불기소한 이유나 상세한 내용은 '사생활에 관련되는 사항'이라는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어머니가 대만 원주민인 가오진 입법위원은 2009년 8월11일 도쿄 지요다(千代田)구에 있는 야스쿠니신사 경내에서 '합사를 중단하라'고 쓴 플래카드를 들고 지지자47명과 함께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전몰자인 대만 원주민을 멋대로 일본의 A급 전범과 함께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한 데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일본 극우 인사들이 2009년 12월 가오진 입법위원을 "일본인의 종교적 감정을 침해했다"며 고발했고, 일본 경찰은 이례적으로 외국 국회의원을 서류상으로나마 입건했다.

    가오진 입법위원은 현재 대만에 있기 때문에 형사 처벌은 어차피 불가능했다.

    가오친 입법위원은 대만의 대표적인 반일 정치인으로 그동안 야스쿠니신사에 대한 반대 운동을 꾸준히 전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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