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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상영가 영화'도 극장에서 본다…상영관 지정 방침

'제한상영가 영화'도 극장에서 본다…상영관 지정 방침
입력 2013-06-26 18:10 | 수정 2013-06-26 18:11
제한상영가 영화도 극장에서 본다상영관 지정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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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국내에선 개봉이 불가능했던 제한상영가 등급의 영화를 앞으로는 극장에서 볼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법을 고쳐야 하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예술영화관 몇 곳을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영화를 틀 수 있는 곳으로 지정하는 쪽으로 기본 방향을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으면 성인들을 상대로 제한상영관에서만 상영이 가능하고 매체를 통한 광고와 비디오 출시 등이 금지되는데, 국내에는 현재 제한상영관이 없기 때문에 제한상영가 등급은 개봉 불가 판정과 마찬가지입니다.

    제한상영가 등급 논란은 최근 김기덕 감독의 신작 '뫼비우스'가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으면서 다시 불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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