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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배구] 현대-한전 임대 트레이드, 규정 논란 끝에 철회

[프로배구] 현대-한전 임대 트레이드, 규정 논란 끝에 철회
입력 2014-12-31 17:02 | 수정 2014-12-31 17:03
프로배구 현대한전 임대 트레이드 규정 논란 끝에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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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 위반 여부를 두고 논란을 불러일으킨 프로배구 현대캐피탈과 한국전력의 '임대 트레이드'가 결국 무산됐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31일 내부 논의와 법률 고문의 유권해석 결과 "임대 트레이드는 할 수 없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KOVO는 내달 2일 임시 이사회에서 이와 관련한 최종 결론을 내려 했지만, 해당 구단이 대승적 차원에서 이를 받아들인다면서 선수들을 원 소속 구단에 복귀시킴으로써 상황이 일단락됐다.

    앞서 3라운드 마지막 날인 29일 두 팀은 한국전력이 공격수 서재덕을 이번 시즌동안만 현대캐피탈에 내주고 세터 권영민과 레프트 박주형을 받는 1대2 임대 트레이드를 했다.

    그러나 선수를 교환한 트레이드가 아니라 한시적으로 선수를 맞바꾸는 임대 형식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벌어졌다.

    KOVO 선수등록규정의 제12조 ②항은 "국내 구단 간 선수임대차 및 원소속 구단으로의 복귀는 정규리그(포스트시즌 포함) 기간에는 할 수 없다"고 못박아 두고 있기 때문이다.

    KOVO는 선수등록규정보다 상위에 있는 KOVO 규약의 제5절 94조 '구단 간 계약에의해 선수의 양도·양수 계약이 성립된 경우 다른 구단으로 이적할 수 있다'는 문구를 제시하며 "상위 규약에 의해 '이적'을 광의로 해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각 구단의 반발이 이어졌고, KOVO도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등 트레이드 승인 여부를 재검토했다.

    결국 KOVO의 법률 고문은 "규정해둔 부분인 만큼 이적을 광의로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물론, 트레이드 당사자인 현대캐피탈과 한국전력 역시 트레이드에 앞서 KOVO의 승인을 받았으며, 공시까지 이뤄진 사안이라는 점에서 억울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KOVO 측에서 이에 대해 사과의 뜻을 표현했고, 구단 측에서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사과를 받아들이며 선수들을 복귀시키기로 했다.

    현대캐피탈은 "KOVO 신원호 사무총장이 책임을 통감하며 트레이드를 진행한 구단과 선수들을 혼란에 빠뜨린 것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며 "타 구단과의상생과 정상적인 리그 운영, 한국 배구 발전이라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한국전력과 협의해 선수들을 복귀시켰다"고 밝혔다.

    아울러 "KOVO의 공시 철회는 규정상 절차 위반"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즉시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KOVO는 "1월 2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각 구단에 배경을 설명하고 혼란을 드린 것에 깊은 사과의 뜻을 표시하면서 시즌이 원활히 종료되도록 협조를 구할 것"이라며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구단과 선수, 팬들께 상처와 혼란을 드린 것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KOVO는 또 "시즌 종료 후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행정적 오류의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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