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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2억원 상당 불법 복제 캐릭터 상품 압수

문체부, 2억원 상당 불법 복제 캐릭터 상품 압수
입력 2016-02-11 11:36 | 수정 2016-02-11 11:50
문체부 2억원 상당 불법 복제 캐릭터 상품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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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과 저작권보호센터는 지난 4일 경기도 화성시의 한 창고에서 시가 2억 원 상당의 유명 캐릭터 불법 복제물 1만 8천여 점을 압수하고 운영자 45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스타워즈, 아이언 맨 등의 해외 유명 캐릭터를 복제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불법 복제 대상이 과거에는 서적, 음원 위주였으나 최근 들어 캐릭터로 확대되는 추세"라며 "앞으로 불법 복제물을 생산·수입·유통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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