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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전기영

뇌물받고 성매매 단속정보 알려준 경찰 징역 5년 확정

뇌물받고 성매매 단속정보 알려준 경찰 징역 5년 확정
입력 2016-04-09 14:01 | 수정 2016-04-09 14:07
뇌물받고 성매매 단속정보 알려준 경찰 징역 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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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성매매 알선업자에게 뒷돈을 받고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준 50대 경찰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성매매업소를 전혀 단속하지 않았고 단속 정보를 누설하는 등 부정행위까지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손 모 경위는 성매매 단속을 무마하고,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9차례에 걸쳐 4천 6백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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