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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전기영

'장애인 감금 폭행' 여고생·대학생 2심도 중형

'장애인 감금 폭행' 여고생·대학생 2심도 중형
입력 2016-04-19 17:38 | 수정 2016-04-19 17:57
장애인 감금 폭행 여고생대학생 2심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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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빼앗기 위해 지적장애인을 감금하고 폭행한 여고생들과 20대 초반 남성 등 5명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적장애인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18살 김 모양 등 여고생 3명에게 장기 15년에서 단기 5년을 각각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21살 김모씨와 이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5년과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죄질이 무겁고,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송 모 씨를 모텔로 유인한 뒤, 돈을 요구하며 폭행과 성적 학대를 가했고, 돈을 받지 못하자 장기 매매업자에게 송씨를 팔아넘기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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