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기영
법원, 사무실 거주 직원 방 빼라는 요구 부당 해고
법원, 사무실 거주 직원 방 빼라는 요구 부당 해고
입력
2016-05-0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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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6-05-0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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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있는 지역에 연고가 없어 사무실에서 수개월간 거주한 직원에게 갑자기 짐을 빼 나가라고 요구한 것은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제조회사 전 직원 A씨가 부당 해고를 인정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서울에 살던 A씨는 지난 2014년 대전에 있는 회사에 취직해 사무실에서 숙식했으며 이를 묵인해 오던 회사가 두 달 뒤 갑자기 사무실 퇴거를 요구하자 부당 해고를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제조회사 전 직원 A씨가 부당 해고를 인정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서울에 살던 A씨는 지난 2014년 대전에 있는 회사에 취직해 사무실에서 숙식했으며 이를 묵인해 오던 회사가 두 달 뒤 갑자기 사무실 퇴거를 요구하자 부당 해고를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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