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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조윤미

"제2가습기 참사 막으려면 화평법 등 법률 개정 필요

"제2가습기 참사 막으려면 화평법 등 법률 개정 필요
입력 2016-07-13 19:11 | 수정 2016-07-13 19:14
"제2가습기 참사 막으려면 화평법 등 법률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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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같은 화학물질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환경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토론회에서 "현행 환경 관련 법률에는 구멍 난 곳이 많다"며 "정부가 유통되는 모든 화학물질을 등록받고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소장은 또 "환경보건법을 강화해 일상적인 생활제품의 독성검사, 역학조사 등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자치단체에도 환경 독성센터를 설립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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