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덕영
성매매 단속에 타인 행세한 30대 징역형 선고
성매매 단속에 타인 행세한 30대 징역형 선고
입력
2016-07-2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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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6-07-2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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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은 성매매 단속에 적발되자 다른 사람 행세를 하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맹 모 씨에게 징역 6월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맹 씨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범행 사실을 숨기다 들키자 경찰관을 폭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맹 씨는 지난 4월 경기도 화성의 한 성매매 업소에서 단속 경찰관에게 성매매를 적발당하자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맹 씨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범행 사실을 숨기다 들키자 경찰관을 폭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맹 씨는 지난 4월 경기도 화성의 한 성매매 업소에서 단속 경찰관에게 성매매를 적발당하자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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