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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홍신영

입양 딸 학대해 숨지게 한 부부 살인죄 구속기소

입양 딸 학대해 숨지게 한 부부 살인죄 구속기소
입력 2016-11-01 16:19 | 수정 2016-11-01 16:22
입양 딸 학대해 숨지게 한 부부 살인죄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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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검은 2년 전 입양한 6살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불에 태워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주 모 씨 부부와 동거녀 19살 임 모 양에게 살인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주씨 부부는 지난 9월 28일 밤 11시쯤 경기도 포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식탐을 고쳐야 한다'며 입과 온몸을 투명테이프로 묶고 17시간가량 방치해 다음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이들은 지난 6월 초부터 딸을 본격적으로 학대하기 시작했으며, 숨지기 전 3개월간 적게는 5시간, 길게는 26시간 동안 딸의 온몸을 테이프로 묶어놓고 물과 음식을 주지 않은 채 베란다에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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