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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육덕수

"靑 문건유출, 강제모금에 대통령도 공모" 상세 혐의는?

"靑 문건유출, 강제모금에 대통령도 공모" 상세 혐의는?
입력 2016-11-20 11:52 | 수정 2016-11-2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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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번에는 대통령에게 검찰이 적용한 혐의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에 범죄 사실에 연루된 공범이라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들이 저지른 미르와 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또 대통령 연설문 유출 혐의 등에서 대통령과의 '공모'가 있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번에는 육덕수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 리포트 ▶

    검찰은 최순실 씨 의혹과 관련돼 오늘 기소된 3명의 범죄 사실에 대통령이 공모 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대통령에 대해, "확보된 제반 증거를 통해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 여러 범죄 사실 가운데 상당 부분과 공모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대통령이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있어 기소할 수는 없다며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공개적으로 대통령의 공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검찰의 발표에서는 최순실, 안종범 등에겐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770억 원의 대기업 출연금 강요 부분에 대해 강제 모금을 한 혐의 등을 적용했는데, 이 과정에 어느 정도 대통령과의 공모가 있는 것으로 결론 내린 겁니다.

    또, 대통령 연설문 등 문건 유출 혐의에도 대통령의 공모가 있었던 것으로 검찰은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2013년 1월부터 최순실 씨에게 이메일과 팩스 등을 통해 대통령과 정부 관련 문건 등 180건을 유출하고, 특히 사전에 일반에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47건의 공무상 기밀을 유출한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외에도 여러 범죄 혐의에 대통령이 개입된 정황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대통령을 피의자로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육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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