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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어떤 혐의 적용됐나…제3자 뇌물수수는 빠져

최순실 어떤 혐의 적용됐나…제3자 뇌물수수는 빠져
입력 2016-11-20 12:06 | 수정 2016-11-20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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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검찰은 오늘 최순실 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직권남용과 강요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추가로 적용될 것으로 전망됐었죠.

    제3자 뇌물수수 혐의는 일단 공소장에서 빠졌습니다.

    차주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은 최순실 씨에 대한 공소장에 우선 구속 당시 적용했던 직권남용과 사기 미수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과 공모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774억 원을 출연하도록 대기업들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우선 최씨가 롯데그룹에 70억 원을 추가로 요구했던 사실이 직권남용의 공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던 롯데에 거액의 출연금을 추가로 요구했다가, 수사 무마에 실패하자 다시 돌려준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봤습니다.

    검찰은 최씨가 현대차와 KT 등에 수십억 원의 광고비 협찬을 강요한 것, 또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의 지분을 강탈하려 한 것 역시 직권남용과 강요 등의 범죄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신이 소유한 더블루K를 통해 7억 원 상당의 연구용역비를 빼돌리려 한 것은 사기 미수 혐의로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오늘 최씨를 기소하면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는 별도로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이 받은 출연금을 뇌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대가성이 아직 더 규명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MBC뉴스 차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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