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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포스코에 1700억 원 관세 추징

관세청, 포스코에 1700억 원 관세 추징
입력 2017-12-12 10:23 | 수정 2017-12-12 10:25
관세청 포스코에 1700억 원 관세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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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가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가격을 허위로 낮게 신고해 관세를 탈루한 혐의가 포착돼 관세청이 추징에 나섰습니다.

    관세청은, 포스코가 지난 2012년부터 4년간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한 천연가스의 가격이 가스공사 시세의 절반 정도에 불과해, 인위적 가격 조작이 있었다고 보고 지난달 30일 포스코에 1천7백억 원의 과세 예고통지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징벌적 가산세를 제외한 관세 탈루 규모는 1천억 원 정도인 것으로 관세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측은 비용 절감을 위해 가격이 쌀 때 장기 계약을 맺었을 뿐이라며, 가스공사가 반입한 가격보다 싸다고 해서 탈루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가격 변동이 큰 천연자원을 장기간 헐값에 반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맞서고 있어 법적 다툼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관세청은 포스코와 비슷한 조건으로 천연가스를 수입한 SK E&S를 상대로도 1천5백억 원의 관세를 추징했으며, SK E&S 측은 조세심판청구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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