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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황의준

이창명 음주운전 '무죄'·사고 미조치 '유죄'

이창명 음주운전 '무죄'·사고 미조치 '유죄'
입력 2017-04-20 16:04 | 수정 2017-04-20 16:04
이창명 음주운전 무죄사고 미조치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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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판사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이창명 씨에게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선 무죄,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선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알코올을 섭취했는지 입증되지 않았다"면서도 "교통사고를 내고 방치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벌금형을 내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창명 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신호등을 들이받은 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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