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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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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 대회도 '승부조작'…감독·코치 입건

온라인게임 대회도 '승부조작'…감독·코치 입건
입력 2017-04-23 14:47 | 수정 2017-04-23 15:51
온라인게임 대회도 승부조작감독코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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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북부경찰청은 온라인게임 대회에 출전하는 상대팀 선수에게 기권을 요구하는 등 승부조작을 시도한 혐의로 팀 감독 41살 진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6일 열린 인기 온라인게임 대회에 출전한 상대팀 선수에게 50만 원어치의 금품을 제공하는 대가로 기권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주로 20살 전후의 대회 참가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알고 마우스와 키보드 등의 경기용품을 제공하겠다며 기권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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