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박윤수

'층간소음' 위층 거주자 살해 30대, 2심도 징역 30년

'층간소음' 위층 거주자 살해 30대, 2심도 징역 30년
입력 2017-06-24 10:05 | 수정 2017-06-24 12:09
층간소음 위층 거주자 살해 30대 2심도 징역 30년
재생목록
    층간소음 문제에 불만을 품고 아파트 위층에 살던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이상주 부장판사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4살 김 모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3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거주하는 경기도 하남시 소재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이 심하다는 이유로 윗집에 사는 60대 부부를 찾아가 여성을 숨지게 하고, 남성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