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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비 줬어도 부하직원 음주운전 하면 상관도 책임

대리비 줬어도 부하직원 음주운전 하면 상관도 책임
입력 2017-06-28 14:52 | 수정 2017-06-28 16:36
대리비 줬어도 부하직원 음주운전 하면 상관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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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술자리를 한 부하 직원에게 대리운전비를 줬더라도 부하 직원이 결국 음주운전을 했다면 상관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의정부지법 행정2부 안종화 부장판사는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소속 A 팀장이 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안 부장판사는 "부하직원이 만취상태인 점을 고려하면 대리운전비를 주고 전화로 확인했다는 것만으로는 감독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고 상급자에게 늦게 보고해 징계를 낮추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A 팀장은 지난해 4월 자신과 함께 술을 마신 부하 직원에게 대리운전비를 줬지만 해당 직원이 차를 직접 몰고 가다 사고를 냈고, 이 사실을 확인하고도 14시간 늦게 상급자에게 보고해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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