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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전기영

인권위 "우체국 현장관리직 남성 채용 관행 고쳐야"

인권위 "우체국 현장관리직 남성 채용 관행 고쳐야"
입력 2017-08-18 13:47 | 수정 2017-08-18 13:50
인권위 "우체국 현장관리직 남성 채용 관행 고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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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체국에서 일하는 현장관리직을 남성 위주로 채용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2015년 7월 현장관리직 채용에 지원했다 탈락한 57살 김 모 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우체국시설관리단 이사장에게 남성 위주의 현장관리직 채용 관행을 고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남자 직원들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는 당시 면접관의 질문은 현장관리자는 남성이 맡아야 한다는 편견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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