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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장민수

허위사실 유포 '강남패치' 운영자, 명예훼손 실형

허위사실 유포 '강남패치' 운영자, 명예훼손 실형
입력 2017-08-24 10:41 | 수정 2017-08-24 10:56
허위사실 유포 강남패치 운영자 명예훼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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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인 신상을 폭로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 '강남패치'를 운영하며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조정래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SNS의 일종인 인스타그램에 강남패치 계정을 만들어 연예인과 유명 블로그 운영자의 소문을 사실 확인 없이 게재하는 등 30차례에 걸쳐 31명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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