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민수
허위사실 유포 '강남패치' 운영자, 명예훼손 실형
허위사실 유포 '강남패치' 운영자, 명예훼손 실형
입력
2017-08-24 10:41
|
수정 2017-08-24 10:56
재생목록
일반인 신상을 폭로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 '강남패치'를 운영하며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조정래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SNS의 일종인 인스타그램에 강남패치 계정을 만들어 연예인과 유명 블로그 운영자의 소문을 사실 확인 없이 게재하는 등 30차례에 걸쳐 31명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조정래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SNS의 일종인 인스타그램에 강남패치 계정을 만들어 연예인과 유명 블로그 운영자의 소문을 사실 확인 없이 게재하는 등 30차례에 걸쳐 31명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