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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소영

해부용 시신 인증샷 찍다간 과태료 최대 500만 원

해부용 시신 인증샷 찍다간 과태료 최대 500만 원
입력 2017-09-01 10:04 | 수정 2017-09-01 10:53
해부용 시신 인증샷 찍다간 과태료 최대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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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증받은 해부용 시신을 앞에 두고 인증샷을 찍는 등 시체를 다루면서 예의를 갖추지 않은 의료인은 과태료를 최고 500만 원까지 물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시체해부와 보존에 관한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를 다루는 사람은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는 조항을 어길 경우 지금까지는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해왔지만,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과태료를 최대 5백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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