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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정환

상습 갈취에 목숨 끊은 지적 장애인…10대에 실형 선고

상습 갈취에 목숨 끊은 지적 장애인…10대에 실형 선고
입력 2017-09-10 11:22 | 수정 2017-09-10 11:26
상습 갈취에 목숨 끊은 지적 장애인10대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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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지법이 지적 장애인을 협박해 상습적으로 돈을 갈취한 1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18살 A군은 형과 형의 여자친구와 짜고 20대 지적장애인 남성에게 이른바 '조건만남'을 하게 한 뒤 "미성년자를 건드렸다"며 이 남성으로부터 석 달 동안 2천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폐성 장애까지 있던 지적장애인 남성은 결국 지속적인 갈취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법원은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이례적으로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2년 6월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군이 소년법을 적용받는 범죄소년이지만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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