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지훈.
성추행범, 집행유예 불복 항소했다가 법정구속
성추행범, 집행유예 불복 항소했다가 법정구속
입력
2017-09-14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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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7-09-14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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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가던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성추행범이 죄가 없다며 항소했다가 법정구속됐습니다.
창원지법 형사1부 성금석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살 성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를 살펴보면 범행이 인정되는데도 성 씨가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창원지법 형사1부 성금석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살 성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를 살펴보면 범행이 인정되는데도 성 씨가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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