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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정환

병역 거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 징역형

병역 거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 징역형
입력 2017-09-14 19:34 | 수정 2017-09-14 19:36
병역 거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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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법 형사 8단독 김나경 판사는 병역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하에서 처벌은 불가피하다"면서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는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23살 A 씨는 지난 5월 육군 모 부대로 입영하라는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이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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