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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강민구

구치소에서 '몰래카메라'로 취재한 방송사 PD에 무죄

구치소에서 '몰래카메라'로 취재한 방송사 PD에 무죄
입력 2017-09-14 21:25 | 수정 2017-09-14 21:29
구치소에서 몰래카메라로 취재한 방송사 PD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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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이재욱 판사는 구치소에서 몰래카메라 취재를 한 혐의로 기소된 외주제작사 PD 최 모 씨와 촬영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교도관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언론인이 취재를 위해 국가기관에 출입하는 것은 제한의 필요성이 명확지 않는 한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상파 방송의 시사프로그램 제작을 맡은 최 PD와 촬영감독은 지난해 8월 14일 경기도 의왕시의 구치소 민원실에서 재소자의 지인인 것처럼 신분을 속이고 접견신청서를 작성했고, 재소자와 면담한 내용을 몰래카메라로 촬영녹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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