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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박성원

김영란법 1년…교직원 85%·학부모 83% "촌지 관행 사라졌다"

김영란법 1년…교직원 85%·학부모 83% "촌지 관행 사라졌다"
입력 2017-09-24 10:45 | 수정 2017-09-24 11:26
김영란법 1년교직원 85학부모 83 "촌지 관행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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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 1주년을 앞둔 가운데 학부모와 교사 대다수는 법 시행 이후 금품수수 관행이 사라졌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학부모와 교사 5만 5천여 명을 상대로 김영란법 관련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부모의 83%, 교직원의 85%가 '촌지 등 금품수수가 없어졌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학부모의 87%는 과거 관행적으로 이뤄진 청탁과 접대, 선물 관행을 '부적절한 행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한 사립초등학교가 신입생 추첨 때 탈락한 설립자의 증손자를 정원 외로 추가 입학시켰다가 적발되는 등 일부 부정청탁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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