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엄기영

조희연 "일요일에는 학원, 과외 금지 법 개정 해야"

조희연 "일요일에는 학원, 과외 금지 법 개정 해야"
입력 2017-12-18 18:45 | 수정 2017-12-18 19:10
조희연 "일요일에는 학원 과외 금지 법 개정 해야"
재생목록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원 일요일휴무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오늘 성명에서 "과도한 사교육에 대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면서 "초,중,고등학생 대상 학원,교습소,개인 과외교습자 일요일휴무제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학원 일요일휴무제를 시도별 조례로 도입하는 것은 법률상 위임근거가 없어 불가능하다"면서 국회와 정부에 법제화를 요구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법제처는 교육감이 조례 범위에서 학원 등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근거로 학원의 휴무일을 강제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놨습니다.

    해당 규정은 심야교습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교습시간과 학원의 휴무일은 관련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지난 4월 서울시교육청이 초등학생 학부모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82.4%가 학원 일요일휴무제 도입에 찬성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